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4곳 늘어…신규 12개·계열제외 8개 '총 168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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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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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달 대기업 소속 계열사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63개의 소속 계열사 수는 신규편입 12개·계열사 제외 8개로 1688개다. 이는 전월 대비 4개 계열사가 증가한 수준이다.

소속회사 편입내역을 보면 삼성, 두산 등 11개 집단이 총 1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골프장 운영업인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지분을 취득했다.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를 분할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CJ와 동부, 대림 등 9개 집단은 회사설립 및 지분취득을 통해 총 10개 사를 계열사(각 1.1개 사)로 편입했다.

제외된 소속회사의 경우는 태영,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이 총 8개 사를 계열 제외했다. 태영은 방송서비스업 분야 2개사, 부동산개발업 분야 1개사, 부동산관리업 분야 1개사를 흡수합병·청산종결 등을 통해 계열 제외했다.

현대백화점, 한국GM, 한국타이어, 한국가스공사 등은 각 1개사를 흡수합병·청산종결·지분소각 등을 통해 계열 제외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인 나노엔텍(SK텔레콤 최대주주)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에 따라 2017년 4월 2일까지 3년간 SK 계열편입이 유예됐다.

신봉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며 “다만 계열사와의 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사익편취행위 등이 발생될 때 즉시 계열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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