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 줄인 공무원등에게 총 2억5600만원 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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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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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 등 모두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 개선에 기여한 민간인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기법 개선을 통해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절감한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5급 박래홍씨 등 2명이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로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늘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5급 박수현씨 등 3명에게는 1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를 통한 7억8200만원의 수입을 증대한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5급 김성택씨 등 4명에게는 1000만원의 성과금이 돌아갔다.

환경부의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한 수입증대, 관세청의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통한 수입증대에도 각각 1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해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 5월부터 도입됐다. 1인당 최고 3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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