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층간소음 시비로 인터폰에 방화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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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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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심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강모(38)씨 집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아래층 주민이 전날 오후에 자신을 찾아와 소음문제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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