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도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각 12명 총 24명을 둬야 하는 기준도 각걱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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