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사회공헌인증 3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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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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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해주는 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8∼9월 서류·현장심사를 마친 후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3년 이상 농촌교류 활동을 한 기업·단체는 3일부터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신청서를 받아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평가기준을 개선해 도농 상생프로그램 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6차산업화 지원과 의료·복지,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농·고려대 구로병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협유통·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총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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