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쌀 직불금 대상면적(7만3,540ha)의 68%인 5만142ha, 밭 직불제는 대상면적(4,957ha)의 75% 3,710ha가 신청한 상태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류·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해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하계 2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24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은 1ha당 4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직불금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쌀 직불금은 7만5345농가(7만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만3640농가(4921ha) 19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류·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해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 상 밭에 동·하계 29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24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액은 1ha당 4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직불금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쌀 직불금은 7만5345농가(7만3540ha) 588억 원, 밭 직불금은 1만3640농가(4921ha) 19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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