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일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공중 보건의사를 불법 고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원장 B(4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 보건의들에게 진료를 하게 한 후, 처방전을 자신과 병원 의사들 명의로 발행하게 한 혐의다. 또 무자격 간호사를 응급실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본래 업무인 공중보건 업무 외에는 돈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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