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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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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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3월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부지를 매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한달간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시형씨가 냈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일부를 경호처에서 지불해 국가에 9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확인돼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참여연대는 "(사저 매입과 관련한 세부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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