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추첨은 전웅기 광주지법 형사과장이 좌석별로 추첨함 속에서 신청 번호가 적힌 공을 꺼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인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주법정(201호)과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보조법정(204호) 각 10장씩이다.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67명(7명은 신청 취소 또는 주민번호 미기재로 제외) 가운데 60명을 추첨대상으로 해 경쟁률은 3대1이었다.
이 중 201호 60석, 204호 45석은 피해자 측에게 돌아간다.
광주지법은 비상한 관심이 쏠린 이번 재판을 위해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재판부(형사 11부)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 등 세월호 재판에 관여할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교육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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