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소외계층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해 왔고 2012년 방송사업자에게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송사업자를 156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1만2000명에게 59.8㎝(23.6“) TV를, 난청노인 3000명에게는 음성증폭기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TV전원과 화면해설방송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 채널을 전환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어 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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