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합병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포된 산업은행법(산은법)에 따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박대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나성대 정책금융공사 이사, 구동현 산은금융지주 부사장,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병위원회 운영계획과 산은법 개정경과, 향후 통합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산은법 개정 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대의견도 통합과정에 반영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부대의견에는 중소·중견기업 대출·투자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합병과정에서 정책금융공사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위원회가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 산업은행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통합과정을 진행해 모범적인 통합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통합산은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하자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통합산은 출범 시까지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통합 과정상 주요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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