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인권위 권고 무시 '강제입원' 의혹…정부 "요양병원 안전 규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2 16: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27일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자신의 퇴원 의사를 병원측이 거부했다며 지난 2010년 병원장 정모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효사랑 요양병원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당해 퇴원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 김모(82)씨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11월 27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자신의 퇴원 의사를 병원측이 거부했다며 2010년 병원장 정모씨 등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 의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김씨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요양병원장)의 행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김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퇴원의사가 없어 퇴원시키지 않았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지자체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는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2010년 4월 퇴원 조치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해당 병원측은 이후에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강제 입원을 계속해 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화재참사의 방화 용의자 김씨가 '강제입원'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다른 환자도 강제입원시켰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요양병원 제연 공조시설(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드리는 장치) 의무 설치 등도 차후 시행령 등에 포함시켜달라고 관할 부처인 소방방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허술한 평가 방식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까다롭게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3개 조사 기준을 평가해 평균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문제없이 인증을 주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세부 항목별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전체 인증 과정에서 탈락시킬 계획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억제대 사용' 과 관련,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