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첫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폭동 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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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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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회합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12일에 있었던 마리스타 강연을 놓고 '주된 내용이 정치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낡은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시기라는 점을 전제한 게 아니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질문하니 이 의원이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뭐가 중요한가.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될텐데'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강연에서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2010년 9∼10월 국정원 조사 당시 RO에 강령이나 규약이 따로 없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며 "'전쟁 상황'의 의미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며 "말을 바꾼 것은 처음 조사받을 때 당황해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RO에 대해 처음 제보하고 이후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으며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바 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신문은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한 뒤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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