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성관계 강요" 채팅남 토막살해…"시신 옮기기 무거워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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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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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토막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미리 소지한 30cm 길이의 흉기로 B(50)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해 모텔 방에서 숨진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는 등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시신 일부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주목, 원한관계 여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인터넷 채팅 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며 A씨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조건만남을 전제로 B씨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B씨 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A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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