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등권 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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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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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 의무휴업은 매월 1∼2일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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