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속옷 차림 3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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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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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변리사 이모(3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남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3일 새벽 1시 22분께 성동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에게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이 지역 아파트를 떠돌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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