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필로폰, 대마를 투약·흡연한 마약사범 2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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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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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로폰 밀수, 판매책, 상습 투약자 5명 구속, 필로폰 등 단순투약자, 교도소 재소자 18명 불구속 -

  • - 압수품은 필로폰 1그램, 대마초 2그램, 1회용주사기 150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경남 ○○ 시청 산불감시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지역 선·후배들에게 대마초를 불법 판매한 마약사범 2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A (58세, 산불감시원)와 B (57세, 벌목원) 는 경남 ○○시청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해 오던 자들로, ’14. 3월 초순 18:00경 경남 창원시 ○○역 앞에서 필로폰 판매책 상선 염○○(65세, 지명수배)을 만나 필로폰 약 0.12그램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진 후, 각각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씩 투약하였다.

또한 피의자 G(51세, 병원입원)는 경남 밀양 ○○병원에 간경화로 입원 중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약 5그램을 불법 채취하여 지역 선후배인 피의자 L(55세, 무직) 등 5명에게 판매 및 무상 교부하고, 피의자 D(49세, 국제결혼업)는 ’06년부터 대전 서구 ○○동에서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국내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리핀 등 해외출장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대전 유성·용전동 등 유흥업소 주변의 마약사범 첩보수집 및 수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유관기관(관세청 등) 과의 공조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된 마약사범 판매책의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함으로써 대전지역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력히 전개하여 범죄 심리를 억제시키고 마약 범죄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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