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 (58세, 산불감시원)와 B (57세, 벌목원) 는 경남 ○○시청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해 오던 자들로, ’14. 3월 초순 18:00경 경남 창원시 ○○역 앞에서 필로폰 판매책 상선 염○○(65세, 지명수배)을 만나 필로폰 약 0.12그램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진 후, 각각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씩 투약하였다.
또한 피의자 G(51세, 병원입원)는 경남 밀양 ○○병원에 간경화로 입원 중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약 5그램을 불법 채취하여 지역 선후배인 피의자 L(55세, 무직) 등 5명에게 판매 및 무상 교부하고, 피의자 D(49세, 국제결혼업)는 ’06년부터 대전 서구 ○○동에서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국내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리핀 등 해외출장을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대전 유성·용전동 등 유흥업소 주변의 마약사범 첩보수집 및 수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유관기관(관세청 등) 과의 공조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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