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처음으로 출항하기 전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 허가와 안전 검사증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