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유우성 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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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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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후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했다.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11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유씨 측은 작년 3월 간첩사건 1심 초반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2010년 한 차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탈북자 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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