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 감소위한 기획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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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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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지난 4.21일부터 6주간 사고성 재해발생 현장과 공사금액 20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현장을 주 감독대상으로 건설현장 30개소를 선정,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맞춤형 건설현장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건설현장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목적을 뒀다.

감독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입건하고, 2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지시 144건, 그리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추락위험 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미실시,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선반 미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이었다.

한편 김 지청장은  “금번 기획감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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