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 경찰, 병원 관계자들 업무상 과실 등 전방위적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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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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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병원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모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남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2일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 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책임자인 이(53)씨를 4일께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류상 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효문의료재단의 이사장이 이씨의 아내로 돼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이씨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직원들에게 소방법이나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직접 내렸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간호사 야간 당직 인원도 규정 4명보다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불이 난 별관에서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다고 적힌 당직계획서가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효사랑요양병원 관계자들한테서 별관에 입원중이던 환자 정(88·사망)씨의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어 결박 규정을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환자의 손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2시간 동안 묶어둔 뒤 15분 동안 풀어주는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병원 관계자 주거지, 차량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각종 서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사도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물품 분량만 300여종, 20여 상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 측이 의료법과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고 보고 있다. 특히 6분여 만에 진화된 화재에서 2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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