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 시 대형 유통점이 보조금 공시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판매점보다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대형유통점의 경우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대형 유통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이 같은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으로 몰리면서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가입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외면하고 이들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에 거액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에 소규모로 지원을 해봤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판매 실적이 좋은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 규모가 미미한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이 이통사들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으면서 페이백 수법 등의 방법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에 비해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 판매점은 든든한 자금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60만~100만 원 수준을 페이백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달 29일 사실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신형 스마트폰인 LG전자 G3에 9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후 번호이동은 일일 평균 5만 건을 넘어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판매점이 공시를 위반하거나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이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에 비해 5배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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