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 마무리…한의협·치협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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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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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도 의료서비스 대가(수가)를 어느 정도 올릴지 결정하는 수가 협상을 3일 마무리됐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으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수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밤 건보공단과 벌인 협상에서 내년도 의원 수가를 3%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약사회는 자정을 넘겨 진행된 협상에서 3.1%의 약국 수가 인상률을 이끌어냈다.

7차에 걸친 협상에도 이견 조율에 실패해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협회는 새벽 1시 30분경 재개된 8차 협상에서 1.7%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 협상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병협은 1.9%, 건보공단은 1.4% 인상률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계융 병협 협상단장은 “병원경영 수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조정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산원 수가 협상에 나선 간호사협회는 3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3.2% 인상률을 받아냈다.

건보공단이 부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어느 단체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수가 협상에서 내년도 목표진료비를 정한 뒤 실제 진료비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고 높으면 인하하는 것이다.

한의협과 치협은 마감시한을 넘긴 3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 결정에 따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건정심을 열고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원 등의 수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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