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이며, 대형마트, 슈퍼,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30톤이상 대형저울 및 눈새김 탱크로리는 시에서 금년 하반기중 별도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센터의 해당 검사일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검단출장소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정기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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