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검증' 전국 설명회 개최…"실제 검증 사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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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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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별 검증사례와 상대국의 검증동향 등 전파

[관세행정관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제도 및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요청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전국 단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원산지 검증 사례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요청은 2011년 84건에서 2012년 222건, 2013년 291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복잡한 원산지기준 해석과 서류 준비 또한 만만치 않아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별 검증사례와 상대국의 검증동향을 전파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사후검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실시 사례, 사후 검증 대응 실패와 성공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과 검증 대응 요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또 대미 수출이 늘어난 수산물 수출기업과 미국 세관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직물류 수출기업을 대상해 별도의 설명회도 추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 특성별 원산지 증명·관리방법과 검증 대응 방안도 전파한다”며 “FTA 포털(fta.customs.go.kr)이나 Yes-FTA 상담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정을 안내받아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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