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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