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수사본부,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 해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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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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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가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의해 작성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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