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이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태도의 문제일 뿐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 외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과 파면·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등이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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