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 북구지역 포항시의원 후보로 나선 모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 박모씨(56)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박 씨는 지난달 19일 시내 모처에서 지인 15명을 불러 포항시의원 모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와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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