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박모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특정후보 지지 및 식사제공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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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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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에 앞장서야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을 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 북구지역 포항시의원 후보로 나선 모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 박모씨(56)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박 씨는 지난달 19일 시내 모처에서 지인 15명을 불러 포항시의원 모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와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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