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오전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A주무관을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주무관은 선박평형수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KR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주무관의 비리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주무관은 지난 주에도 부산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두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이 정부세종청사 5-1 건물의 화물이 출입하는 통로로 조용히 불러 A주무관을 데리고 갔다"며 "영장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해수부로부터 KR과 한국해운조합의 최근 5년치 감사 자료를 받아가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