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시아나항공에 한-중 항공노선 운수권을 배분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반발하자 국토교통부가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7개 여객 신규노선 주 51회와 13개 여객 기존노선 주 39회 등의 국제항공운수권을 국내 항공사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망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2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당국은 과거 사고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줬는데 이번에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권을 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사고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도록 기준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토부는 "2009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 시 대한항공을 포함한 모든 국적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운수권 배분 기준 및 절차를 법령화했다"며 "당시 사고발생 항공사에 6개월~1년 간 운수권 배분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서 3년간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현재까지 운수권 배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재 대상이 되며 제재 시점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해부터 3년간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2015~2017년 3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1997년 8월 229명이 사망한 괌 여객기 추락사고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1999년 11월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괌 사고 후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대한항공은 27개 노선 주 91회의 운수권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24개 노선에서 85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국토부는 과거 사고발생 항공사는 6개월~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2009년 운수권 배분 규칙을 제정해 사고 항공사는 3년간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사고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왔으며 그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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