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는 선거비용 1억4000여만원을 자원봉사자 B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B씨와 서로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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