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2차례에 걸친 '1인 7표'… 투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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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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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 [사진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오늘(4일) 오전 6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 7개의 선거(서울시장, 시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가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마친 뒤 서울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 시·구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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