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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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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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오늘(4일) 오전 6시부터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인증샷을 찍고 이를 올리는 것은 무방하나, 투표소 안이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166조 2항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 가는 것이 좋다.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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