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본래 선장에 과실치사죄 적용…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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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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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휴가 중이던 본래 선장 A(47)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명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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