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나 하나쯤이야' 라니…0표·1표 차로 희비 엇갈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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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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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투표소를 찾지 않는 유권자가 있다면 얼른 투표 준비물을 챙겨 투표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1표차 승부뿐 아니라 0표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2년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이수하, 문옥희 후보가 똑같은 1162표를 얻었다. 하지만 최상위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게 돼 있는 현행 선거법상 1942년생인 문옥희 후보가 11세 어린 이수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같은해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선거구의원은 1표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유재홍 후보가 2908표, 강문기 후보가 2907표을 얻으며 한표가 당락을 갈랐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선거구 노영호 후보와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선거구 이중효 후보 등 6명이 1표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0년 총선 때는 경기도 광주에서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가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불과 2표 차로 이기기도 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6·4 재보궐 선거 당시 강원 고성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황종국 후보와 무소속 윤승근 후보 역시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첫 개표 당시 두 후보는 같은 표수를 얻었지만 재개표 결과 황종국 후보가 1표가 많아 고성군수에 당선됐다.

초접전 지역이 늘어날수록 '한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때다.

한편 지방선거 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 준비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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