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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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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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을 받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은 18세가 돼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가 없다.

이에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법으로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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