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나의 소중한 '한 표',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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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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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4일 오전 6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열린 18대 대선에서 무효표는 0.4%였다. 12만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가 무효가 된 것이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자리인만큼 올바른 기표가 필요하다.

무효표로 처리되는 기표는 정규의 기표용규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또는 기관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때,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명란 성명란 등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 기표 외 문자나 물형 등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다.

반면 기표를 하고 종이를 접었는데 맞은 편 부분에 묻으면서 다른 후보란에 표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추가로 기표를 한 경우 역시 기표구가 잘 찍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유권자의 행동으로 보고 유효표 처리한다.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할 지 확실히 결정하고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 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 준비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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