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대림산업·성지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하는 등 담합한 대림산업·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은 이천시 지역 중 하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부발읍·대월면·모가면·설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을 공급하는 공공 입찰이다.
전체 대상지역을 부필·소고·송계 3개 처리구역으로 나눠 부필 5000㎥/일, 소고 600㎥/일, 송계 400㎥/일의 하수처리 시설과 총 67㎞의 하수관거 및 1800여개의 배수설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성지건설과 짜고 각각 낙찰자·들러리에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성지건설의 입찰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지난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에 참여(공동수급업체 일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인 소위 B설계 또는 저급설계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상호간에 미리 의사 연락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조치하고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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