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H환경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면서 자신의 학력이 대졸임에도 고졸이라고 속인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사 단체협약에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H사는 지난해 1월 공공노조 부지회장인 직원 장모 씨가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이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장씨가 입사를 대가로 회사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직을 변경할 때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해 6월 H사의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H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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