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등 항목별 배점, 점수 산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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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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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적용기준 개선 위한 연구용역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 등 요건에 따라 점수를 주는 청약 가점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해 거래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당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내(1,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미 지난해 5월에도 일부 가점제 제도를 개선했다.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고 85㎡ 이하 적용비율은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하고, 가점제 비율 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했다.

용역을 통해 추진될 개선 방안으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만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예상된다. 가점을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무주택에 머무르는 대기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재 용역기관에서는 가점제 항목별 배점과 점수 산정이 청약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아니고 무주택자 청약혜택 축소 등 세부 개선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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