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관위 "황찬성 브이포즈 투표 인증샷 문제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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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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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성 투표 인증샷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룹 2PM 황찬성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듯한 투표 인증샷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다. 하지만 황찬성 씨처럼 잘 모르고 올렸다가 자진 삭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찬성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투표 인증샷 속 황찬성은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가락을 펼쳐 V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찬성의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이 눈길을 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 되기 때문. 황찬성의 V 포즈가 문제시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를 느낀 황찬성은 "이건 되겠지. 근데 손이랑 팔이 엄청 커보이네. 괜히 손목에 찍어서"라는 글과 함께 V 포즈가 아닌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교체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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