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듯한 투표 인증샷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다. 하지만 황찬성 씨처럼 잘 모르고 올렸다가 자진 삭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찬성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투표 인증샷 속 황찬성은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가락을 펼쳐 V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찬성의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이 눈길을 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에 따르면 브이(V)자 그리기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는 안 되기 때문. 황찬성의 V 포즈가 문제시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한편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 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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