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또 다시 투표? '처벌 대상' 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4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투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사전투표 후 4일 또 투표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 누리꾼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부추겼다.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0대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1인1표 원칙에 따라 시치미를 떼고 재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로 해석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판결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