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단독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별 월 2만 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