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4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용지별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입주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완화로 복합용지가 도입돼 산업·지원·공공시설 등 용지별로 제한됐던 입주업종이 확대됐다. 업종변경도 기반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개발계획변경 절차 없이 수월해져 사업 진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시행사측은 예상했다.
앞서 지난 4월 김포시는 국도이앤지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국도이앤지는 8월 사업협약 체결, 10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도이앤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사업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성과 자족기능을 확대를 위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은 불가피해 변경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30만8937㎡에 부지에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2차 구간으로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며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강변에 위치했으며 상암DMC·한류월드 등 주변 영상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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