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소치올림픽 제소 기각 "심판·소트니코바의 포옹…자연스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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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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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제소 기각 [사진출처=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심판진 구성에 대해 문제 없다며 김연아(24)의 제소를 기각 판정했다.

ISU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자신의 역대 3위 기록인 219.11점을 받았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판정 논란이 됐다.

더구나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알라 세코프세바(Alla Shekhovtseva) 심판이 포옹을 나누면서 심판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돼 한국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판정 문제와 심판진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ISU는 판결문에서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본다"며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 행동이다. 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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