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3월 필리핀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중국 측은 “필리핀이 주도하는 중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진술서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재판은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필리핀이 작년 1월에 제소했으며 중국의 동의 없이도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중재재판의 판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필리핀 측은 이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도 중재재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