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심판·소트니코바 포옹, 자연스러운 행동

김연아 판정 제소 기각[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국제빙상경기연맹(ISU)가 김연아의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 제소를 ‘기각’ 처리했다.

ISU는 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치 올림픽 당시 소트니코바가 경기 후 심판 알라 세코프세바와 포옹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ISU는 이에 대해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본다”며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 행동이다. 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219.11의 점수를 받았다.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224.59점을 받아 판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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