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이도 차량 인식하고 알리는 LED 경보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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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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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기술 21호, 지난해 운영해 교통사고 예방효과 커

비신호 교차로 LED 경보장치 설치 조감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 단지 등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인식하고 교통상황을 알려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보장치가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발광다이오드(LED) 색상변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21번째 교통신기술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적색 LED 램프로 구성돼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지난해부터 부산·대구 등 30여개소에 적용돼 주거주민의 호응이 높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일반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고 옥외건물·주차차량·지장물 등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광센서와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를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 빛을 광센서가 인식해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낸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광센서는 전조등 빛을 30~40m 거리 밖에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3~5초 전이다.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 가능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 보행자 보호에도 효과가 크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제주(3개소)·김해(2개소) 5개소에 LED 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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