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동대문구 전농 제2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선거일인 4일 전농 제2동 제4투표소에서도 또 다시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대문구 선관위는 "A씨가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선거일인 4일 투표만 유효로 처리한다며 "이중투표를 한 A씨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B씨는 본인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광명시 광명7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돼 있으나 본인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등 위법여부를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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