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임직원, 이달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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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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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국민은행 등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들이 이달 말에 금융사고로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대상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이다. 

이에 따라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이 제재 대상이어서 제재대상 임직원만 100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 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에서는 내부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종합 검사 특성상 모든 부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임원을 포함해 최소 수십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지적에도 김 행장이 계속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검사 제재 수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KT ENS 관련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따른 해당 은행의 제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도 1억여건 고객 정보로 유출로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와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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